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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신고하고 치킨도 먹자

SOGNOD 2023. 8. 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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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불법대부업체로 부터 우리 동네 지키면
치킨이 100마리 몰려온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3년 7월 12일(수) 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는 국민참여 이벤트를 진행 중 입니다.

이벤트 기간

2023.07.12(수) ~ 2023.08.21(월)

신고 대상: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서민금융 사칭 신고 이벤트

신고처: 여기서 자세히 보기

 

■  불법대부광고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 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가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

■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

■ 신고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함.

○ 서민금융 사칭 관련 신고 제보는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 로 신고

○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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