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거인 안내문1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질병관리청 내용에 경험(ㅠㅠ)을 토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홈페이지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 / 격리된 사람 및 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 2022.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