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교통비지원1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기간 - 23년도 9월 청소년 교통비 지원 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이 정책변경되어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마을) 및 경기 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 줍니다. 23년도 1월부터 ~ 6월 30일까지 사용한 청소년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 01. 01. ~ 2023. 06. 30. 유의 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 2023.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