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라이프116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 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생활지원금: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 국민비서 문자메세지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2022. 5. 4. [카카오선물하기] 아프다고 굶지마요, 본죽 10종+장조림 set * 제목은 "본죽 10종 + 장조림 set" 이지만, 본죽 7종에 장조림 3팩 입니다. 쿠폰 설명서에는 정상적으로 표기 되어 있으니 ... 2022. 5. 4.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질병관리청 내용에 경험(ㅠㅠ)을 토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홈페이지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 / 격리된 사람 및 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 2022. 5. 3. [공공]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 2022. 5. 2. 이전 1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292 다음 반응형